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 투표에 나선 가운데 합의안이 부결됐다. 지난해 대비 축소된 임금 인상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던 탓이다. 기아차와 한국지엠 임단협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5%) 가운데 반대 2만2611명(50.2%), 찬성 2만1천707명(48.2%)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임단협 연내 타결에는 실패했다. 노사는 조만간 재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부결 원인은 결국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임금 부문 5만8000원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300% + 280만 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임금 인상분(7만2000원)과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 원, 주식 10주 지급보다 인상폭이 줄어든 합의안이었다.
예상보다 적은 인상폭에 노사 양측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면서 기아차와 한국지엠 역시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최근 내수 자동차시장의 위축과 판매 감소 등을 현대차 노사 양측이 상호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반면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기아차와 한국지엠 임금 협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올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19차례의 파업을 벌였고, 이때문에 6만2600여 대에 1조3100여억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교섭팀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