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과 광주광역시 가금류와 관련자,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0일 오후 2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전남 영암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해당 농가가 속한 계열화사업자인 다솔에 대해서도 전국 계열사에 일시 이동중지를 적용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5000개소다. 방역당국은 AI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한다.
발생 계열사 소속 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은, 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에서 30%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과 가금 이동 동선을 고려했다”며 “11월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의 AI 발생이후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열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