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정부가 상한액 한도로 선물이 가능한 제품에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무부처 간 용어도 통일하지 않아 혼선을 키우는 실정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대응 보완방안 브리핑을 통해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식별이 용이한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착한선물이란 명칭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데, 거기 부합하는 선물이란 의미”라며 “상한액이 5만 원일 땐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갈 기회가 많았는데, 10만 원으로 늘리면 국산 농산물이 다양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료·재료의 50% 이상 농축수산물이 일부나 전부 외국산이더라도 착한선물 스티커를 붙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브리핑에서 농식품부가 공개한 착한선물 스티커 도안에는 ‘우리 과일·우리 축산물 선물로 농가에 웃음을’이라는 문구가 한가운데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 우리나라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성분 함량 표시가 작아 한눈에 알기 쉽도록 예산을 들여 만든 안내가 오히려 외국산을 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화 과정에서 외국산 농산물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무부처 간 혼선도 김영란법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권익위는 줄곧 ‘원료·재료의 50% 이상’이라고 명시해왔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정책브리핑에서도 50% 이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이 50% 이상이라고 보도해왔고, 소비자들에게는 50%부터 가능한 것으로 인식됐다.
농식품부 역시 50% 이상이라고 밝혀오다가, 전날 브리핑 이후 수정 보도자료를 통해 ‘50% 초과’라고 정정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50%까지는 안 되고 0.001%라도 넘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권익위도 50%를 넘어야 한다는 의미를 ‘이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