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바젤3 시장리스크 최저자기자본규제 이행이 2022년으로 연기됐다. 아울러 위험가중자산 규모 산출에 표준 방법이 도입되고 자본하한을 72.5%로 설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35%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11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ECB)에 모여 바젤3 잔여 규제개혁을 이같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행 시기도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우선 기존 합의됐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규제 이행 시점을 당초 2019년에서 2022년 1월 1일로 연기키로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시장 리스크가 과소 산출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를 예금, 대출 등 은행계정과 단기매매 금융상품 등 트레이딩 계정으로 구분하고, 트레이딩 계정 자산에 대해 시장 리스크를 측정해 동 리스크에 해당하는 규제자본율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주현 한은 금융규제 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 각국이 이행 과정상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이번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이행 시점까지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의된 바젤3 잔여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우선 내부 모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표준방법 대비 72.5%가 되도록 자본하한을 설정했다. 이는 은행의 내부 모형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가중자산 산출 규모의 국가 간·은행 간 편차를 해소하고 위험가중자산 과소 산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바젤1 기반에서는 80%가 적용됐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50%를 시작으로 2027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다만 국내은행들은 이미 이 같은 비율을 충족하고 있어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게 한은측 설명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도 “한은도 지난해 6월 말 보고서를 통해 자본하한 60% 적용시 1.1%포인트, 75% 적용시 1.8%포인트의 자본비율 하락을 추정한 바 있다”며 “해당 조치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5년 이상 여유가 있다. 국내 대형 은행지주사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활용하는 표준방법과 관련한 위험가중치도 세분화했다. 특히 바젤2에서 35%의 위험가중치를 일괄 적용하던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LTV 수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근 50% 수준으로 축소된 국내은행 LTV 비중을 감안하면 단일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25%로 되레 축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중상환조건부 채권(커버드본드)에 대한 익스포저를 신설하고, 주식 및 후순위 익스포저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권의 경우 현행 100%에서 150%로 오르게 됐다. 이밖에도 외부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했고, 은행 익스포저의 경우 적격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사용이 가능한 경우 외부평가법(ECRA)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