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오후 10시경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의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이날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만개소다. 농장(2만2000개소), 가금류 도축장(42개소), 사료공장(94개소), 축산관련 차량(1만8000대) 등이 있다.
영암에서는 종오리 1만2000수를 사육하는 축주가 산란 저하에 따라 전날 오전 9시경 AI 의심 신고를 한 바 있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방역대 내의 오리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발생지 반경 500m)이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