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젤3 시장리스크 최저자기자본규제 이행시점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1보)

입력 2017-12-08 11:41 수정 2017-12-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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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7일(현지시간)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ECB)에서 모여 바젤3 잔여 규제개혁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의 이행 시점을 당초 2019년에서 2022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젤3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에서 시장리스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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