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론’ 확산…정부는 신중 모드

입력 2017-12-07 10:19 수정 2017-1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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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환경 조성 공감 속 자율규제 강화에 무게…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공룡 포털 사업에 대해 통신3사와 같은 수준의 정부 규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포털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도적인 뉴스 재배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 속에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ICT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포털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몇몇 인터넷 기업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대기업을 겨냥한 작심 발언이다.

현재 포털 규제를 골자로 한 ‘ICT 뉴노멀법’은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 격론에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론 통제와 골목상권 침해 등 포털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는 포털 규제의 필요성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규제 도입 방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포털기업만 규제할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과도한 규제는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털의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포털은 신문법·언론중재법·공직선거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포털 스스로도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털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통해 뉴스 공정성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날 토론회에서 “뉴스 편집 분량을 AI(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배열하는 등 자동 편집 알고리즘을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알고리즘만으로 뉴스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포털 규제에 대한 여론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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