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검찰청'을 내년 11곳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중점검찰청제도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해 수사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5년 울산지검(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대전지검(특허범죄) 올해 초 부산지검(해양범죄)을 각각 지정하는 등 총 5곳의 중점검찰청을 운영 중이다.
대검은 내년 2월까지 6곳의 중점검찰청을 추가 지정한다.
대상은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건설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중점검찰청의 각 전문분야는 대부분 형사부 전담업무로 사법경찰에 대한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수사 지휘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며 "직접 수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