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 경호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육군1군사, 강원지방경찰청, 경찰·육군특공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테러센터 등 국장급 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연말연시 국내외 테러위협요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토의한 후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준비상황 등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종합상황실, 현장안전통제실 등 올림픽 시설별 대테러안전대책본부의 조직체계와 기관별 인력파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와 관계기관의 후속 지원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대회기간 중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선수단, 관람객 등의 대피 계획과 테러위협사건 발생 등 유사시 경기 중단·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특히, 드론테러에 대비해 임시비행금지구역 지정과 드론 조종과 준수사항에 대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안전 모니터링용 드론의 적시성 있는 운용을 위한 승인절차 등을 검토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0일 드론을 동원한 테러 위협 경보 발령을 한 바 있다.
또 올림픽 기간 중 대회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상황을 가정해 12일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시행할 대테러종합훈련에 대한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차량돌진테러와 신종 테러유형인 드론공격 등 테러상황별 관계기관의 임무·역할을 최종점검하고, 대테러종합훈련의 현장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7월 UN 총회 결의에 따라 외국인테러전투원, 자생적 테러 등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행동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해 의결 후 UN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