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년, 대형 유통점에 밀리고 정부 단속에 치이고…사지 내몰린 중소유통점

입력 2017-12-05 10:33 수정 2017-12-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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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곳 문 닫았는데 직영점은 185곳↑…이통3사, ‘소비자 편익 증대’ 취지 無色 투자 줄이고 영업익 쑥

정부가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 유통업체들에는 오히려 역차별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률에 관한 입법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 유통점은 단통법 시행 3년간 822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23개꼴로 점포가 문을 닫은 셈이다. 반면 이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영점은 185곳 늘었다. 이통사 지원금이나 자금력 측면에서 불리한 중소 유통점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통신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이 확대되고 규제를 회피하려는 카드 할인 등 각종 우회적 보조금이 활용되면서 중소 유통점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특히 단통법 조항인 지원금 공시제로 인해 유통점이 이윤에 대한 재량권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조합은 중소 유통점에서만 추가 지원금 15%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대형 유통망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정부에 주문한 상태다. 서울시도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해 실태조사를 거쳐 통신기기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

중소 유통점은 사지로 내몰린 반면 대기업 유통점은 정부 단속을 교묘히 피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단통법 이후 3년 동안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 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법보조금 관련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방송·통신 위원회는 총 14회,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4년 58곳,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으로 조사 대상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 중 대기업 유통점(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 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은 1689개 지점 중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증 중소 유통점에 단속이 몰리면서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보조금 상한선(33만 원)을 통해 마케팅비를 아껴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단통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결과도 나왔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기간 마케팅비를 줄인 이통 3사가 고객 편의를 위한 투자비도 함께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케팅비는 2014년 8조8220억 원, 2015년 7조8669억 원, 2016년 7조6187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투자비 역시 같은 기간 6조8710억 원, 5조6983억 원, 5조5788억 원으로 매년 쪼그라들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조1096억 원, 2조6332억 원, 3조7222억 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전국이동통신유통조합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단통법으로 아낀 마케팅비를 투자비로 환원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투자비까지 줄임으로써 이통사 배만 불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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