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었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약사회 측 임원의 자해소동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달 중 6차 회의를 추가 개최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코너. (연합뉴스)
제산제, 지사제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응급의약품에 추가할지에 대한 논의가 약사회의 반발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단일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며 "제6차 회의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는 지난 2012년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현재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4개 효능군에 13개 품목이 있다. 복지부는 그간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날 약사회 측 위원의 반발로 합의가 불발됐다. 약사회는 그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