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사업 검증을 위해 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앞서 산업부는 이번 TF는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원장과 정부 관계자 2명,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고 공식화했다.
하지만 위원 면면을 보면 자원개발에 개입했던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TF의 회계 부문 위원인 A회계법인 인사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광물자원공사의 꼬로꼬로 동광개발사업 프로젝트 추진 당시 사업비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광물자원공사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광물자원공사 볼리비아 꼬로꼬로 프로젝트의 사업비 회계감사를 수행한 것은 맞지만 독립성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부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볼리비아의 꼬로꼬로 동광 합작계약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경에 완결해야 하는 탐사를 3차례나 미루자 볼리비아 정부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퇴출을 최종 통보했고, 투자이행보증금 6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위원이 몸담고 있는 B회계법인의 경우 광물자원공사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현재 이 사업은 매년 적자를 기록해 2015년에는 약 3조3093억4300만 원으로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현재 누적적자만 4조6554억여 원에 달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해외자원개발협회는 부실사업 검증보다는 향후 자원개발 이권에 개입할 우려가 있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원개발 전문가는 “특정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회계법인이 실적보다는 미래 추정치로 장밋빛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TF 위원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기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 자격으로서 TF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들은 이해상충 시 직무회피 의무, 사적 정보활용 금지, 청탁·알선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개별 부실 사업별로 처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TF 구성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면서 “다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당시 잘못된 의사결정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만 관련자 문책 등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