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환자들은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보고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선택진료비는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환자들의 부담이 지적돼 왔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2017년 기준 약 5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 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 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 원)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 1000만 원에서 약 34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이날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 보상안을 마련했다. 의료현장에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지원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