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사장의 제3자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세무당국 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무법인 대표 김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하고, 하청업체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받아낸 혐의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거래업체 선정이나 수출입 관련 계약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주된 혐의인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무죄로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허 사장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466억 원을, 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414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허 사장 등은 2006년~2015년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환급소송을 낸 뒤 27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4년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KP케미칼의 실재하지 않은 고정자산 1512억 원을 장부에 반영해 총 253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본롯데물산에 부적절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