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갚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7년간 60만여 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 명에 불과했다.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이 35% 수준이었던 셈이다.
법원이 개인회생계획을 인가한 후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채무자는 2010년에 변제를 시작한 채무자 가운데 24.7%였다. 2011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에선 30.5%, 2012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에선 32.9%으로 중도 폐지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 의원은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 압박이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채무변제기간을 3년 한도로 두고 있고, 우리에 비해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가용소득을 좁게 인정해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성호 의원은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돼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해 거시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