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입력 2017-11-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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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

▲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방청 중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등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방청 중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등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여야 3당은 전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해당 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채택에 실패 했다.

수정안은 당초 여당 몫 3명과 야당 몫 6명에서 여당 4명·야당 4명·국회의장 몫 1명으로 수정됐다. 야당 몫은 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활동기간은 기본 1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여당이 애초에 요구했던 ‘2+1’년 안을 양보한 것이다.

신속처리안건은 2012년 5월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일정 지정요건을 갖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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