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2일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를 대비해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구속), 이태하 전 심리단장(실형 선고) 등 부하 직원들의 처벌을 고려할 때 최고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김 전 장관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된 것은 이달 11일 구속된 이후 1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