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연금저축상품의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현(국민의당)의원은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은 500만 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은행권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업계 연금저축펀드, 보험업계는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연금저축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 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노후 대비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연간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2%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4.1% 수준에 그친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인 연간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5.7%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엑의 33.2%에 달한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이유로 한도를 줄이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사라져 가입률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