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재해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했다”며 “하지만 기업은 영업 비밀을 핑계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노동자가 화학물질과 직업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산재인정을 받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부는 최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노동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앞으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해물질 노출량, 작업 기간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하려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건강 유해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자료로, 이는 지난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혁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 산재 신청 17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해 전향적인 처리방침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