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수료율 인상에 올해보다 세입 10배 기대… “수수료율 재검토해야”
수수료율이 오른 만큼 수수료 징수를 통한 세입도 올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리라 추산한 것이지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악재 등에 시달린 면세점들의 운영난을 고려해 수수료율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내년도 관세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에 면세점 면허료 및 수수료로 605억500만 원의 세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올해 58억5700만 원보다 546억4800만 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의 이러한 세입안의 근거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이다. 애초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연매출액의 0.05%였지만, 관세청은 관세법 기행규칙을 바꿔 연매출 2000억 원 이하의 면세점 운영 기업엔 0.1%, 2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엔 0.5%, 1조 원을 넘는 기업엔 1%로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액 규모가 약 3조 원으로 가장 큰 롯데면세점의 수수료는 15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약 15배 급증하게 된다는 게 기재위의 지적이다.
기재위는 “수수료 인상이 급격하게 큰 폭으로 이뤄져 면세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과 맞물려 면세점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면세점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기재위는 면세점 특허심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재위는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이 관세청 감사를 시행한 결과 담당 공무원이 특정 사업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허제도의 미비점 개선과 별개로 담당 공무원의 행정능력 미비로 인한 부적절한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