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과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임의교환 등은 수입차 업계에서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제도의 헛점을 노린 서류 조작을 관행처럼 여겨왔다는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2002년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자가인증제를 도입했다. 자동차를 제작 및 수입하면서 형식승인을 받았던 이전과 달리 자가인증제는 자체 인증서류로 정부 승인을 받는다. 대신 향후 뒤따르는 결함과 안전 문제는 제조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자가인증제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수입차 시장도 차종 다양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신모델 출시 때마다 복잡한 형식승인 대신, 인증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된 덕이다. BMW와 벤츠, 포르쉐의 인증서류 조작도 이 부분에서 이뤄졌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환경부에 제출했고 시험결과값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MW는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다양한 차종에 대한 인증서류를 한 가지로 제출하는 속임수를 썼다. 예컨대 2011년 독일에서 ‘X5 M50D’차종으로 인증서류를 받아 국내에 등록한 BMW는 이듬해 한 등급 위인 X6 ‘M50D’를 수입할 때에 같은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BMW는 서류의 오류와 실수라고 밝혔지만 판매가 많지 않은 모델을 중심으로 인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환경부는 ‘고의적 속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2~2015년 사이 BMW코리아가 판매한 28개 차종, 8만1483만 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유 10차종, 가솔린 18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것. 한국수입차협회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판매된 BMW(미니 포함)는 17만5570대다. 전체의 약 45%가 조작된 서류를 통해 판매된 셈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2011~2016년 사이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부품을 애초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바꿔 8246대를 판매했다. 포르쉐 역시 787대가 인증된 부품과 실제 부품이 달랐다.
BMW는 이날 “BMW M4 컨버터블과 쿠페, M6 그란 쿠페 등 문제가된 7차종에 대해 판매중단을 결정했다”며 “이들의 판매 비중은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증과정의 오류가 차량 결함과 안전에 직결되지 않는만큼 소명과 이의제기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보완에 나섰다. 실제 부품확인 검사 비율을 3%에서 20%로 올리고, 과징금 역시 매출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병학 관세청 서울본부 조사국장은 “수입차 인증절차가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되고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제도상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