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등 ‘인증취소 사태’ 수입차 시장 판도변화 불가피

입력 2017-11-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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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벤츠·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의 65개 차종이 배출가스 시험성적표 위·변조나 부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수입차 시장 판도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9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경우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다른 부품이 적용되었을 경우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벤츠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다.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세관이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국내의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다.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상태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지난 8일 통보했다.

환경부는 운행중인 차는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해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해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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