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 FTA 개정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이어 통상 분야 전문가 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미 FTA 개정의 타당성, FTA 개정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며, 방청객들의 발언 기회도 주어진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더해 각 업종별 유관부처 주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는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된다. 한국이 FTA 개정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경제적타당성 검토 △공청회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 △국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