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59ㆍ구속)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수천 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구 전 청장을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인 유모(구속) 씨 등으로부터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사건을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청탁 대상 경찰관들은 IDS홀딩스 대표 김모(구속) 씨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경찰관이 사실상 김모 씨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피고소인을 구속했으며, IDS홀딩스 등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단속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