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은 이날 오후 2시 20만8572명을 기록했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긴 것은 현행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두 번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에 모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글을 작성했다.
이어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마감을 하루 앞두고 20만 명을 넘어서며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으면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 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소년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겨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한 방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