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롯데카드를 외부에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 2는 일반지주사가 금융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는 2년 내에 롯데카드 지분(93.8%)을 처분해야 한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롯데카드는 유통업, 렌터카, 전자결제 등과 연관이 있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이 나서 롯데카드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롯데그룹 지주사 체계 개편에 참여한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팔기보다 성장시키는 데 방점이 있는 사업”이라며 “신 회장이 자금을 마련해 지분율을 늘리는 것이 우선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JV에 참여할 사업자를 국내외에서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개인 자금과 함께 그가 가진 다른 계열사 지분 일부를 팔거나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투자를 받는 방식 등이다.
JV 형태가 고려되는 것은 롯데카드의 지분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롯데카드가 지주사 체제로 들어오기 전 롯데쇼핑이 가졌던 이 회사의 지분 93.8%의 장부가는 1조8900만 원이다. 신 회장이 이 금액을 혼자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 또 개인이 회사 지분 모두를 사들이는 것 역시 오너의 지배력 강화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 회장의 JV 지분율이 높지 않으면 그가 소수 지분으로 롯데카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신 회장이 JV 형태로 롯데카드 지분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계열사와의 합병도 거론된다. 지주사 밖에 있는 범롯데 계열과 합병해 그룹과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일부 계열 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롯데지주 체제에 들어와 있지 않은 호텔롯데에 카드 지분을 넘기는 방안은 임시 방편이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호텔롯데 역시 장기적으로 지주사 체제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사법이 현 정권에서는 실행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기대도 걸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