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농협경제지주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중기중앙회는 주식매매대금 61억 7671만 원과 함께 50억 원 상당의 주식(5% 지분)을 농협경제지주에 넘겨줘야 한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은 25일자로 확정됐다.
홈쇼핑 채널 확보 단계에서 농협경제지주는 중기중앙회를 밀어주는 대가로 "지분 20% 이상의 단독 2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받았는데, 중기중앙회가 이를 지키지 않자 소송을 냈다. 홈쇼핑 사업자 승인 당시 '최초 승인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어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재승인 이후에야 권리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기중앙회가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하고서라도 중소기업 홈쇼핑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해 약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확약서 체결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농협경제지주 손을 들어줬다.
홈앤쇼핑 최대주주는 지분 32.93%를 보유한 중기중앙회다. 농협경제지주, IBK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각각 지분 15%씩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중기중앙회의 지분이 28.93%로 줄어들면서 이 지형도가 흔들리는 셈이다.
재판부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 및 내용 등을 인지하고 홈앤쇼핑에 대해 재승인했다"며 "중기중앙회의 최대주주 지위 역시 유지된다"고 봤다. 또 "중기중앙회 소유 지분율이 32.93%에서 28.93%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범위 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협경제지주는 홈앤쇼핑 이후 출범한 공영홈쇼핑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농협경제지주가 홈앤쇼핑 추가 지분을 넘겨 받으면 성격이 비슷한 두 홈쇼핑에서의 영향력이 커진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 사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초 우호세력인 기업은행의 콜옵션 행사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앤쇼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개국했다. 당시 청와대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라는 명목으로 투자 기대감을 드러내자, 일부 투자자는 투자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압박감에 출자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올해 국감에서는 인사 청탁 의혹 등으로 난타전이 벌어졌고, 최근에는 신사옥 건설비리 관련 압수수색으로 곤욕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