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발급하는 ‘고래 유통증명서’ 상당수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경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발급한 고래 유통증명서의 70%에 해당하는 고래가 불법유통이 의심된다. 이 의원은 해경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7109마리의 고래에 대해 ‘혼획’으로 유통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정작 수협 위판장에서 거래된 고래는 30%인 2119마리에 불과했고, 나머지 70%는 해경과 수협에서 모두 손 놓고 있어 불법유통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고래류에 대한 해경의 유통증명서가 면죄부가 되어 불법유통이 만연해 있다”면서 “해경의 형식적인 발급으로 참고래, 상괭이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까지 유통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해경은 유통증명서 발급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