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질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를 도입한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뜻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과 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 오염의 중요한 원인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성능검사판정을 취소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수 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고, 폐수 인계·인수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정수준 이상 성능 확보와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로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