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상조 "코레일 역사 내 매장 임대료 문제 들여다 볼 것"

입력 2017-10-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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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 내 입점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차 계약의 갑질 문제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장에서 코레일 역사 내 매장의 임대료 문제를 지적했다. 코레일이 역사내 매장 임대료가 많게는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 수익성만 보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거론했다.

이진복 의원은 “부산역사에 입주해 있던 삼진어묵이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버티지 못하고 맞은편 호텔 2층으로 옮겼다”며 “삼진어묵은 2016년 임대료로 36억3000만원을 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임대료가 백화점보다 비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업체는 수익금의 38%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이익이 나지 않아도 벌금을 물리는 형태다.

이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황당하다”며 “최저수수료 보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담보로 공공기관이 이익을 챙겨간다는 것인데 돈을 벌지 못해 죽을 맛인데 그것을 벌칙금으로 받아가는 이런 악질업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코레일 비운송 사업 부문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한 바 있다”며 “공공부문의 횡포나 독점구조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익성만 따지는 공공기관 평가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공기관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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