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켜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윤씨를 다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겨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김모(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IDS 측 자금 30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경찰을 그만둔 윤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2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