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특수고용직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한다. 이제까지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다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노동 3권을 보장받게 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현재 특수고용직의 노무제공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노동 3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r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이들이 노동 3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