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2.7% 상향조정

입력 2008-01-31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평베네스트 17억1950만원으로 최고

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작년 8월에 비해 평균 2.7% 상승했다.

국세청은 31일 175개 골프장 349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실거래가액과 분양가액 등을 파악, 산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미 고시된 회원권 325개 가운데 99개는 상승, 92개는 하락했으며, 132개는 직전고시와 동일했다.

권역별 기준시가 변동율을 보면 수도권 일대의 고가회원권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저가회원권은 계속 하락하는 양극화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골프장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73개)은 외곽순환도로와 경춘고속도로 인근 골프장의 회원권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6.9% 상승했으며, 강원지역 18개 골프장도 1.0% 상승했다.

그러나 제주권은 신규 골프장 개장 등으로 3.4% 하락했으며, 충청, 영남, 호남권 등도 소폭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4억원 이상의 고가회원권과 2억원대의 회원권이 높은 상승률을 보여 각각 15.4%와 10.9% 상승했다.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수도권 골프장의 여자회원권은 14.6% 상승,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편 이번 기준시가 조사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이며, 전국 주요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실거래가액과 골프장 법인의 분양가액 등을 파악해 기준시가 산정에 참조했다.

또 회원권의 종류를 세분화해 추가분양한 사례 등은 골프회원권 발행 법인에 직접 확인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고시대상은 175개 골프장의 349개 회원권이다.

기 고시된 325개 회원권 외에 새로 개장한 11개 골프장의 13개 회원권과 회원권을 추가분양한 8개 골프장의 11개 회원권이 새로 추가됐다.

신규 개장한 골프장은 ▲그레이스(경북 청도) ▲떼제베이스트(경북 안동) ▲레이크힐스 순천(전남 순천) ▲레이보우힐스(충북 음성) ▲세인트포(제주 제주) ▲아델스코트(경남 합천) ▲오스타(강원 횡성) ▲오펠(경북 영천) ▲윈체스트(경기 안성) ▲인터불고 경산(경북 경산) ▲테디밸리(제주 서귀포) 등 11개다.

회원권을 추가분양한 곳은 ▲광릉(주주회원) ▲덕평힐뷰(골드회원) ▲레이크힐스 함안(주중회원) ▲상떼힐(일반회원) ▲제주크라운(주중․특별회원) ▲제피로스(주중회원) ▲중부(주중회원, 주중가족) ▲헤븐랜드(일반1․2회원) 등 8개 골프장, 11개 회원권이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가평베네스트(경기 가평)로 직전고시에 비해 16.5% 상승한 17억1950만원이었다. 이어 남부(경기 용인)이 17억1200만원, 이스트밸리(경기 광주) 14억900만원, 남촌(경기 광주) 14억1550만원 순이었다.

상승폭이 가장 큰 골프회원권은 남부(경기 용인)으로 직전고시 보다 2억8650만원이 상승했으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가평베네스트(경기 가평)도 2억4350만원이 올랐다. 이어 2억4200만원이 상승한 서원밸리(경기 파주), 1억9250만원이 상승한 서울(경기 고양)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골프회원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에 의해 과세하는데 기준시가가 활용된다.

또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053,000
    • +3.91%
    • 이더리움
    • 4,544,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595,000
    • -0.92%
    • 리플
    • 1,003
    • +10.1%
    • 솔라나
    • 300,800
    • +2.28%
    • 에이다
    • 787
    • -2.48%
    • 이오스
    • 780
    • +1.3%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2
    • +8.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000
    • -2.71%
    • 체인링크
    • 19,470
    • -0.61%
    • 샌드박스
    • 408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