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고차 불법매매 5년간 6.5배 급증…국토부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7-10-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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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이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은 2012년 116건에서 지난해 750건으로 5년간 6.5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지난 5년간 495건(24%)으로 제일 높고 대구(7.4%)와 인천(18.3%)의 불법매매 적발현황 증가율은 지난 2년 사이 각 20건에서 112건, 69건에서 155건으로 100건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울산(2%), 충남·북(1.7%), 제주(2.6%) 지역은 지난 2년 사이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이 꾸준히 줄고 있다.

유형별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동차관리법 59조 2항)이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높은 981건(48%)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적발현황이 높은 유형은 성능점검 부적정(8.9%), 보증보험 미가입(7.4%),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미기재(7.2%) 순이다.

불법매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은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등을 위반한 것임을 의미한다.

박완수 의원은 “중고차 매매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격차가 발생, 자칫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 될 수 있다"며 "특히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자비로 수리한 유사고 차량이나 침수차량은 조회 결과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중고자동차 이력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불법매매에 대해 보다 꼼꼼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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