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박찬주 대장 '뇌물·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공관병 갑질'은 무혐의 처분

입력 2017-10-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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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이 전날 박찬주 대장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은 2014년께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았다.

또 A 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준 박찬주 대장은 7개월 동안 50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찬주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B 중령이 원하던 곳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애초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찬주 대장이 병사를 사적 운용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핵심 인물인 박찬주 대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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