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배우 차주혁 '항소심'도 실형…재판부 엄중한 판결문 주목

입력 2017-09-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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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최후 변론에도 실형 확정,

(출처=차주혁 SNS/뉴시스)
(출처=차주혁 SNS/뉴시스)

마약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를 받아온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법과 원칙을 앞세웠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 21일 최후변론을 통해 “군 제대 후 마약에 빠졌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빨리 잃게 만든 것 같다”라며 “수감생활을 하며 죄는 뉘우치겠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애초에 멀리하겠다”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차주혁은 “홀로 나를 키워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최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찮으시다”라며 “걱정만 끼쳐드려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아버지의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것.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이날 선고심은 법과 원칙에 따라 냉철하게 이뤄졌다. 차주혁의 실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관심이 커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이지만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뿐 아니라 대마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약·투여한 점을 보면 상당히 중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상당 기간 마약에 접촉할 수 없게 하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2013년 9월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대마 알선, 흡연 및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마약 범행 수사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4년을 구형했다.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검찰과 차주혁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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