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자행된 산지전용(山地轉用)이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피해를 야기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은 1만1650건에 달했다. 불법 산지전용은 해마다 늘어 2012년 1778건에서 지난해 2749건으로 54.6% 급증했다.
불법 산지전용 면적은 2012년 322㏊에서 지난해 498㏊로 54.8% 늘어났다. 5년간 적발된 불법산지전용 면적은 2511㏊, 약 760만 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8.7배에 육박한다.
불법전용 원인으로는 산지를 훼손하는 알 수 없는 용도 등 기타사유가 3486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경지 조성(2258건, 19.4%)과 택지 조성(2132건, 18.3%), 농로·임도 개설(1203건, 10.3%), 묘지 설치(1155건, 9.9%)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5년간 사후처리를 보면 전체 적발 건 중 검찰 구속은 25건에 불과했다. 불구속이 9077건으로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불법산지전용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이 오래 전부터 계속됐는데, 일부는 이러한 행위를 사회적 관행으로 여기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산지 훼손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산림청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지 훼손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체계 구축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