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KAI)의 T-50 이라크 수출 사업의 분식회계 수사에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KAI 및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AI는 2013년 이라크와 11억 달러 규모의 훈련기 겸 경공격기 T-50 24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사업 규모는 21억 달러(현재 약 2조4000억 원)였다. 현재 총누적 매출액은 1조1851억 원으로, 이라크 정부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매출의 63%인 74224억 원이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은 4426억 원이며, 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154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수금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하는 회계 기준을 따른 것으로, 나머지는 손실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라크는 12월까지 잔금을 완납해야 하는데, 현재 IS 등 내부 사정으로 납입이 늦어지고 있다.
검찰은 매출채권 잔액의 회계 처리를 두고 분식회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당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KAI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상반기 재무제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방산계약은 해당 국가 정부와 체결하는 것”이라면서 “신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매출채권 잔액을 바로 손실 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AI가 이라크 정부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금 회수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KAI는 이라크와 계약한 물량 24대 중 6대를 인도했다. 계약 물량의 25%밖에 납품하지 않았지만 회수한 대금은 63%다. 이라크가 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납품하지 않은 항공기는 타 고객으로 판매가 가능한 셈이다.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판매대금이 현재 채권잔액보다 높아 채권 회수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