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해양공간을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ㆍ발표한다. 또 해수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환경보전법)'이 시행령 제정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 뿐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ㆍ개발 수요, 보전방안 등을 고려해 해양공간을 권역별ㆍ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에 대한 보전ㆍ이용ㆍ개발활동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추가적인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과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강화가 포함돼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해양환경보전법 시행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