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육박

입력 2017-08-29 11:03 수정 2017-08-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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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ㆍ교육비 등 올해 보다 늘어

내년 국세감면액이 4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액이 올해 38조7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39조8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감면율은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 이하(지난해 14.7%)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7~2018년에도 13%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17~2018년 국세감면율은 각각 13.3%, 12.9%로 추정했다. 이 기간 법정한도는 각각 14.4%, 14.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전년 대비 올해는 법인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이 3984억 원에서 8690억 원으로 4706억 원 늘었다. 공기업 등 지방이전 기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등도 대상자(근로자) 수와 불입액이 늘면서 2조831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36억 원 증가했다.

주요 감소 항목은 △고용창출 임시투자 세액공제 -2561억 원(8544억 원 → 5983억 원) △방위산업 물자에 대한 영세율 -1708억 원(7297억 원 → 5589억 원) 등이 있다.

올해 대비 내년 증감 항목을 보면 근로장려금이 1조704억 원에서 1조3198억 원으로 2494억 원 늘었다. 산정액 상향과 주택요건 폐지, 수급자 연령 하향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다.

내년 교육비 세액공제는 1조3252억 원으로 올해보다 1407억 원 늘었다. 세법개정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감소 항목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46억 원(1조1130억 원 → 1조284억 원)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652억 원(2125억 원 → 1473억 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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