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탈세 혐의 조사에 활용한다는 이유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해 받은 의심거래정보(STR) 건수가 3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4년 사이 50배 가까이 폭증한 규모로, FIU는 이렇게 제공한 STR가 탈세 조사에 제대로 쓰였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6년 금융위원회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요구에 따른 FIU의 STR 제공 건수는 3만2901건에 달했다. 2012년 676건, 2013년 4093건, 2014년 2만3032건, 2015년 2만618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다. 특히 국세청은 FIU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부터 STR 정보를 일반 세무조사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요구 건수를 대폭 늘렸다.
국세청 다음으로 STR 요구가 많았던 곳은 검찰청이었다. 검찰청은 500~600건 수준이던 요구 건수를 2015년 2678건까지 늘렸다가 지난해엔 894건으로 마무리했다. 이어 관세청(2016년 680건), 경찰청(343건), 국가정보원(19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7건), 금융위(5건), 국가안전처(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지난해 국세청 등 기관들의 요구로 FIU가 제공한 STR 건수는 총 3만4853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1627건, 2014년 2만5468건 등 국세청 요구 폭증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이와 별도로, FIU가 스스로 STR를 인지해 국세청과 검·경찰청 등에 자발적으로 제공해온 건수는 연 3만 건 안팎이다. FIU는 지난해 국세청에 1만4827건, 경찰청 6668건, 관세청 2232건, 검찰청 1146건, 금융위 329건, 국정원 3건 등 총 2만5205건을 자체적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청이 FIU로부터 얻어낸 STR는 5만여 건이나 된다. 하지만 FIU는 자발적으로 넘긴 STR는 추적조사를 하는 데 반해, 기관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엔 제공 목적상의 효용을 달성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무위의 지적이다.
정무위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추적 조사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인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기관의 과다 요청을 예방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적정성, 합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