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비 일부 부담 요청했던 4개 국가사업 전액을 국비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비 부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국가사무인 4개 사업은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해 60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해당 사업은 △평택ㆍ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100억 원)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114억 원)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4억5000만 원) △청소년 인터넷게임ㆍ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13억 원) 등 4개다.
정부는 또 국고보조율 인하를 요구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복지부ㆍ신규)' 사업과 관련해 향후 예산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4개 사업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중 아동수당의 경우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키로 했다.
나머지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에 바탕해 지방과 협의하되, 지방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배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