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중소형 백화점의 재고 떠넘기기를 정조준 한다.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등 중소형 백화점들의 재고 떠넘기기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로 떠넘기는 중소형백화점의 ‘판매분 매입’ 실태를 조만간 조사한다.
판매분 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상품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다. 납품업체가 먼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사후에 매입하는 선판매·후매입 구조도 띠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에게 팔고 남은 상품만 매입처리하는 등 재고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일삼고 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한 후 판매한 상품만 대금을 지급하는 특약매입 꼼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재고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료 명목으로 비용을 뜯어온 장려금 문제도 납품업체들의 하소연이었다.
지난해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보면, 대형유통업체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가 79곳에 달했다.
이 중 37.4%가 매입 형태와 연관된 ‘부당 판매 장려금 수취’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만 정조준하면서 중소형 백화점의 실태는 감시 사각지대로 통하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대형업체들의 매입실태 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는 중소형 백화점은 여전하다는 게 업계 얘기다.
정작 중소형 백화점에 칼날을 뽑은 시기는 올해 5월부터다. 납품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고 계약 기간 동안 수수료 횡포를 부린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6개사가 적발되면서 중소형 백화점의 갑질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NC 등 중위권 백화점 3개사가 현대·롯데·신세계보다 적게는 2배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는 중소형 백화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공정위는 일부 중소형 백화점에서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로 떠넘기는 ‘판매분 매입’을 법으로 금지하되,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감시 유형은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 형태다. 중소형 백화점은 뉴코아, 태평백화점, NC백화점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대형 3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는 중소형 백화점의 관행도 문제”라며 “정부입법안 발의로 ‘판매분 매입 금지’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