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 사전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유경제어·혁신전공사에 대해 과징금 총 7억9600만원을 부과, 검찰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경제어·혁신전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건의 철도공사 전자연동장치 구매발주에서 담합하는 등 낙찰 물량 배분에 합의했다.
전자연동장치는 철도역 구내의 열차운행과 차량의 이동 및 분리·결합 작업 등을 위해 신호기, 전환기, 궤도회로의 장치를 상호 연동·동작하도록 컴퓨터화한 제어·표시 장치다.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낙찰받기로 예정된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고, 들러리 업체는 통보받은 금액대로 투찰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후 전체 낙찰 물량 중 일부는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철도공사가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