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규제 범위나 법안 통과 여부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하며, 매달 2차례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결합된 점포를 떠올린다. 이에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기업 유통 3사가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곳은 많지 않지만 아웃렛이 복합쇼핑몰로 인정될 경우 전국 80여 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웃렛이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업체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복합쇼핑몰) 이익이 각 유통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며 “규제 대상에 아웃렛이 포함된다고 가정해야 연 1~2%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이투자증권도 “아웃렛이 규제에 포함된다고 해도 유통 3사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2~5%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복합쇼핑몰 규제안은 국회에서 개정된 법안이 통과돼야 규제가 가능해진다. 국회 안팎에서는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총 25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데다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점포를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대규모 점포의 상권 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도시계획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자체가 대형 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