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4개월여 동안, 52번의 재판 기일을 끝으로 7일 마무리된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던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따르면 다음 날인 7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전직 경영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피고인들은 법정 최후 진술을 한다.
특검팀은 혐의가 무거운데도 삼성 측이 계속 부인하는 점,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특검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였다는 점,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변론은 각각 30분씩 할 예정이며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 5명도 길지 않게 마지막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구속 만기일 이전에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1심이나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판부가 중계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지난 3월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달 4일까지 꼬박 매주 2∼3차례씩 52번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만 59명에 이른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끝까지 거부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