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가맹 임직원이 저지른 과실로 인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오너 리스크’ 방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4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모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비룃해 다수의 가맹본부가 저지른 ‘갑질’ 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 측의 일방적인 잘못에도 현행법상 마땅한 구제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 계약서에 반드시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포함토록 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잘못을 저질러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소위 ‘갑을관계’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갑을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박정·박찬대·신창현·정성호·표창원·홍의락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