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1인 면세 반입 허용치, 50→20kg 축소 추진

입력 2017-08-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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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만희, 관세법안 대표발의… 개별품목은 1kg 초과 못하게

세금을 면제 받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등의 허용치를 현행 50kg에서 20kg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나 한약재를 무더기로 불법 반입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은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kg으로 정하고 있다.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평택항 등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출입국 항에선 반입된 농축산물 등을 수집해 판매하는 불법 행태가 횡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반입되는 농축산물 등은 잔류 농약 등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따리상들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20kg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또 이들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관 시 제출한 후 반입을 허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통관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보따리상의 저가 불법 농산물 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박찬우, 이은권, 강석진, 윤종필, 엄용수, 정유섭, 조훈현, 이주영, 윤한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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