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정거래위원회)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상조업체 등록내역이 변경된 곳은 36개사로 총 41건에 달했다.
이 중 뷰티플라이프·대명라이프이행보증·라이프금호종합상조·우리동네상조·상부상조·의전나라·금구·혜민서·상영 등 9곳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 편한통합라이프는 상조업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조업 등록 업체 수는 176개로 2분기 중 신규 등록 업체는 전무했다.
자본금을 증액 변경한 업체는 위드라이프그룹·우림라이프·케이비·국방플러스·씨에스라이프·제이에이치라이프·디에스라이프·고려상조 등이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한다.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한다.
2분기 중 상호·대표자·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24건으로 19개 사에서 발생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상조업체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해야한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