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하급심 재판도 TV로 생중계 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자로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1ㆍ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수 있다. 다만 재판 생중계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계방송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허용된다. 그러나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